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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에 탈락한 응모자의 서류도 보관해야 하나요?
-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된 모든 서류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관리해야 합니다.다만, 탈락한 응모자가 응모서류를 반환요청 시에는 사본 보관(원본대조필) 후 원본을 응모자에게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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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위탁강사를 교체할 경우 계약 과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- 당초 개인위탁 강사가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위탁강사를 교체할 경우에도 당초 개인위탁 강사 모집 시 진행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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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의 비정규직(교육공무직원 포함)이 방과후학교 강사가 될 수 있나요?
- 비정규직(교육공무직원 포함)은 계약된 기간과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무 시간 내에는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근무 시간 이후에는 가능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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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경력증명서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?
- 법령상 경력증명서 양식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해당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.또한,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가 교원으로 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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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근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위탁 외부강사가 본교에 지원 시 계약 구비서류를 해당 학교의 사본(원본대조필)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?
- 해당 학교의 사본(원본대조필)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다만,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계약할 때마다 반드시 다시 실시해야 하며,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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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계약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도 조회를 해야 하나요?
- 아동복지법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의무적으로 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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