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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    자주하는 질문 – 번호, 질문, 답변 내용으로 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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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강생의 중도 포기로 강사료의 부족이 생겼을 때 수용비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?
    강사료 부족분을 수용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시간당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했을 경우(시간당 강사료 책정 방식) 수강생의 중도 포기로 인한 강사료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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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 내역의 증빙자료로 신용카드 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, 제출서류에 도서목록이 없어 방과후학교 관련 교재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...
    학부모님들에게 방과후학교 관련 도서구입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도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)를 제출하거나 도서명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증빙서류(현금영수증 또는 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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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방과후학교 수강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(교육비 세액공제)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(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) 1항 3의5호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은 ① 방과후학교 강사료 ② 방과후학교 수용비 ③ 방과후학교 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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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용비로 인건비성 항목을 지출할 수 있나요?
    수용비 지출항목에 있어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가능한 것은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에 한정하며, 기타 인건비성 항목(○○수당, 수당의 이름과는 관계없음)은 지출할 수 없습니다.  예)방과후학교 수업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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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위탁을 계약한 한 강사가 중도 해약한 경우 강사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?
    위탁강사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강의한 시간분의 100%를 지급하며, 강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강의한 시간의 일정비율의 강사료를 지급하되 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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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방과후학교 운영 중 추가 수강생이 있어 강사료 지급 후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  수익자 부담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 집행 잔액은 반환하여야 합니다.다만, 그 금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복지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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